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가족까지 동원해 '짝퉁' 지갑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가짜 명품 지갑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 모(48) 씨를 구속기소하고 형인 박 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공장을 차려놓고 D 사나 M 사 등 유명브랜드 5곳의 상표를 도용해 지갑을 만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짝퉁'을 팔아 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자, 사촌동생 등 가족들까지 동원해 지갑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만든 지갑은 정품가로 약 2억 원 어치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짝퉁 지갑 1만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