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콩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이효리 씨가 특별한 처벌 없이 '계도' 처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이효리 씨에게 알려주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관련 조치를 끝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효리 씨가 정부의 유기농 인증 마크를 도용해 콩을 홍보하지 않고, 글씨로만 유기농이라고 쓴 것이 '계도'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글씨로 유기농이라고 써서 판매하는 일은 일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도 가끔 벌어진다며,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정부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효리 씨가 블로그에 게재했던 사진.
앞서 이효리 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렸다.
하지만 '유기농' 이라고 표기 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됐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이효리 씨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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