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6) 전 한국정수공업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김종신(68) 당시 한수원 사장에게 설비 위탁 관리 계약 등에 편의를 봐달라며 1억 3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회사에 정책자금 642억 원을 투자한 산은캐피탈의 최모(50) 전 투자실장에게 경영권 방어 청탁을 하면서 2억 9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