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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조장비 판매한 30대, 징역 2년 선고

부산

    신용카드 위조장비 판매한 30대, 징역 2년 선고

    자료사진

     

    부산지법 형사 9단독 박찬호 판사는 신용카드 위조장비를 판매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김모(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는 범행은 현대 신용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고 카드위조장비를 판매하는 행위는 이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A씨 등 2명에게 240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위조 복제기와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 등은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손님 7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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