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전경 (자료사진)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샘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8개 반핵단체는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상샘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소송인단에는 원전 주변에 살다가 갑상샘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301명과 그 가족 등 1,33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의 95.5%가 최근 10년 안에 감상샘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성 46명, 영광(한빛)34명, 울진(한울) 30명 순이었다.
여성이 83.8%로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가 65.3%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핵단체는 "국내 갑상샘암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68.7명인 것을 고려할 때 원전 반경 10㎞ 이내에 6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리 인근에서는 평균보다 6배가 넘는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주변 10㎞ 안에 사는 모든 갑상샘암 환자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 주민은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인 이진섭(48) 씨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