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던 남성에게 검찰 수사관이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민원인이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 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순천지역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민원인 하모(46) 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광주지검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휘발유 1.5ℓ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하 씨는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내 몸에 불을 붙이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다행히 불이 붙지않아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한 수사관은 분신을 시도하던 하 씨에게 “이 XX가 뒈지려면 밖에서 뒈지지. 왜 여기 와서 이러냐. 죽지도 못할 X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 씨가 휘발유를 몸에 붓는 동안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는커녕 지켜보기만 했고 오히려 분신자살 소동을 전해 듣고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민원인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분신소동 이후 검찰 수사관 예닐곱 명이 현장에 나타났지만 20여분 동안 라이터를 빼앗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 씨는 지난 2011년 4월쯤 구례에서 군청 직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뒤 신고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군청 직원과 경찰관 등을 공무상기밀누설 및 명예훼손,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고소했다.
{RELNEWS:right}하지만 검찰은 모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했고 수사결과에 반발한 하 씨는 지난 9월부터 순천지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여왔다.
하 씨는 분신 시도 당일에는 민원실에서 수사기록 일부를 복사한 뒤 지청장과 담당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민원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서 인화물질 파악이 어렵다. 제보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문검색을 강화했을 것”이라며 “분신자살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직원들이 에워싸고 중단을 시도했고 불상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관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사건을 수사했던 해당 수사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하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와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