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을 오는 30일 오후 4시로 결정했다.
앞서 문건 유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차장검사)는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소환조사한데 이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NEWS:right}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고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식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으며 박지만 회장에게 알려준 내용도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