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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급정년 연장 추진… 군인연금 개혁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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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계급정년 연장 추진… 군인연금 개혁론 '솔솔'

    정부, 계급정년 연장해주고 군인연금 개혁 카드 내밀듯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국방부가 직업군인의 계급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맞물린 군인연금 개혁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장교의 계급 정년을 대위는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경우 계급 정년을 현사와 준위는 55세에서 57세로, 원사는 55세에서 56세로 늘이는 대신 상사는 현재 53세로 계급 정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위로 전역하더라도 정년을 채울 경우 대부분 군인연금 수령 기준인 20년 이상 복무 조건을 충족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업군인의 계급 정년 연장안은 이미 정부부처간 조율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국무회의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역시 큰 틀에서는 계급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계급 정년 연장이 군인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다는데 있다. 군인은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원과 달리 계급정년으로 인해 진급을 못할 경우 40대 초반에도 전역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60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전역 뒤에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령액 역시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비해 많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계급정년 연장이 군인연금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됐으며 지난해 군인연금 총 지금액의 50.5%인 1조 3,700억 원이 정부의 적자보전액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계급정년과 군인연금 문제는 항상 함께 논의돼 왔다"면서 "이번에 계급정년 연장 추진 역시 같은 맥락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계급정년이 1~3년 연장되더라도 공무원에 비해 군인의 정년이 최대 15년까지 짧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폭적인 군인연금 개혁에 나설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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