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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땅콩회항' 사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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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법, '땅콩회항' 사건 재판부 배당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윤성호 기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대한항공 조현아(41)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형사합의12부(부장 오성우)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서부지법은 이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2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여모 상무(57)를 증거인멸 및 은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토교통부 조사사항을 대한항공 측에 넘긴 김모(53) 감독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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