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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초 세모녀' 살인한 가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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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초 세모녀' 살인한 가장 구속영장 발부

    '서초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강모씨(48) (윤성호 기자)

     

    '서초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강모씨(48)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4시30분 사이 서울 서초동의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3)와 큰딸(13), 작은 딸(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사실을 신고한 뒤 차량을 이용해 경북 문경까지 도주한 강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RELNEWS:right}경찰은 강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해 4억원 가량 주식투자를 했으나 2억7000여만원을 잃자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명문 사립대 출신으로 2년여 전 퇴사하기 전까지 컴퓨터 관련 회사 등 3곳에서 일했으며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이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강씨가 살던 집이 서초동의 고가 아파트라는 점에서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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