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한 아내에게 생후 11개월 된 친딸과 동반자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장모(51)씨는 지난 8일 은평구에 있는 집에서 별거 중인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과 함께 죽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장씨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가 처가에서 어린 딸을 데려와 술에 취한 채 이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장씨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했다.
경찰 직권으로 가능한 이 조치는 집으로부터 격리, 피해 아동이 머무르는 보호시설이나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