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 (황진환기자)
방송인 클라라(29)가 지난해 말 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클라라가 지난달 23일 소속사 이모 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내용이 담겼고, 이 회장이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클라라 측은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P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12월 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내용을 근거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