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과 이병헌. (자료사진)
작은 불씨는 결국 큰 화재로 번졌다. 한류 스타들의 수난시대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대중이 이들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야구계의 명언과 달리,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배우 장근석은 출연 예정이었던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어촌편'에서 하차한다. 오랜만의 국내 복귀였지만, 탈세 논란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제작진이 하차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시청자의 영향이 컸다.
제작진은 지난 15일 장근석의 하차소식을 알리며 "해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나와 많은 시청자 분들이 장근석 씨의 출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거듭된 탈세 논란은 장근석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힐 수밖에 없었다.
그를 두고 탈세 이야기가 불거져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가 한류 기획사에 대한 내사를 착수하면서부터다.
조사 여부부터 추징금 납부까지 수 차례 보도가 나왔지만 장근석 측은 부인에 부인을 거듭했다. 그러나 6개월 간 시간차를 두고 보도가 계속되자 장근석 측은 논란 이후 지난 14일 처음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글의 요지는 하나였다. 장근석의 소속사인 트리제이컴퍼니의 회계 오류로 벌어진 일이며, 장근석과는 무관한 회사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오류로 인해 얼마의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리제이컴퍼니가 장근석만이 소속된 1인 기획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안과 장근석은 무관하다'는 주장이 대중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모양새다.
장근석 측의 뒤늦은 해명과 말 바꾸기도 여론 악화에 한 몫했다. 지금까지 전면 부인해오다가 '회계상 오류로 납부를 마쳤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장근석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고, 이를 전형적인 탈세자들의 변명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배우 이병헌의 사정 역시 좋지 않다.
걸그룹 멤버 A 씨와 모델 B 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으며 4개월 간 이어진 50억 협박 사건의 법적 공방은 이병헌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그의 불륜 의혹까지 해소해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A 씨와 B 씨의 범행에 금전적 동기가 우선시된다고 판단, 각각 징역 1년과 1년 2월을 선고했다.
판결의 주된 근거가 범행 동기에 달려 있었던 만큼, '이병헌과 연인관계였다'는 B 씨의 주장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연인관계임을 인정받지 못한데는 B 씨가 이병헌에게 보여준 태도가 컸다. 이병헌은 B 씨가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게 행동했지만 B 씨는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B 씨는 피해자와의 만남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관계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서로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B 씨가 금전적 부분을 제외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보이지 않아, 이성적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병헌에 대해서는 "B 씨와 제한적 공간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게임 과정에서 키스 등 신체접촉을 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남을 시도, 성적 메시지 등을 보낸 것에 비춰보면 B 씨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 씨와 B 씨의 죄목을 지적하며 "피해자 또한 유명인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나이가 어린 여성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과 이성적인 관심을 보여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은 법적인 효력과 함께,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까지 '의혹'으로만 치부됐던 '이병헌이 B 씨에게 이성적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명백한 사실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