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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확산방지를 위해 17,18일 '일시 이동중지

대구

    구제역·AI 확산방지를 위해 17,18일 '일시 이동중지

    (자료사진)

     

    경상북도 구제역·AI방역대책본부는 1월 17 06시부터 ~ 18일 18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 축산 관련 모든 차량과 종사자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가금류 관련 농장주, 수의사, 수집·중개상, 관련 운송자 등,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종계장·부화장, 컨설팅·기자재 등 축산관련 모든 시설과 차량, 종사자는 이동중지명령 해제 시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시설에 출입이 금지된다.

    이들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동 중 명령이 발동되면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축산관련시설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소·돼지 등 구제역 관련시설·차량의 운행도 전면 이동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도축장 등 축산 관련시설, 가축·분뇨·사료 뿐만 아니라 약품·기자재·용역·컨설팅 업체 등 우제류 가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차량・시설이 포함되며 이동제한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가축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방역조치를 취한 후 이동 할 수 있다.

    한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이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도축장 등 축산시설, GPS정보를 이용해 관련차량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점검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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