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중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장이 20일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의 입에 휴지를 넣거나 몸을 묶어 학대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생들이 울거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입에 물티슈를 넣거나 몸을 묶은 울산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개월 된 원생의 입에 휴지와 물티슈, 수건 등을 넣거나 10개월 된 아이들의 몸을 묶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김모(42·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남자아이의 입에 물티슈와 손수건 등을 입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몸에 꽉 끼는 레깅스 형태의 옷을 이용해 10개월 된 쌍둥이를 묶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추가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의 여동생이자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김모(40) 씨가 원생을 어두운 방에 넣어두고 방치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 동생의 아동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원장 김 씨의 이 같은 행위는 학대를 목격한 사람이 사회봉사단체에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8시 30분쯤 원장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학대 목격자는 경찰 진술에서 "원장인 김 씨가 22개월 된 남자 원생의 입에 휴지나 손수건 등을 가득 넣은 뒤 침을 흘릴 때까지 서있도록 했다. 쌍둥이 아이들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직후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던 김 씨와 동생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CCTV 자료를 분석해 이들의 학대 혐의를 밝힐 방침이다.
특히, 다른 교실과 달리 김 씨의 방에만 CCTV가 없는 점으로 미뤄 고의로 CCTV를 없앴는지도 조사 중이다.
윤지중 성폭력수사대장은 "김 씨가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학부모와 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