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기자
김주하 MBC 기자와 남편 강모 씨의 이혼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결과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8일 김주하씨와 남편 강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판결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김주하 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주하 씨를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