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한 후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김경미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고(故) 황유미·이숙영씨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고 김경미씨는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다 2004년 2월 퇴사했다. 이후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이듬해 11월 만 29세 나이로 숨졌다.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사망은 산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며 공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의 경우 지난해 8월 내려진 2심 판결에 공단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서둘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삼성은 반복된 산재 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