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어린이집 원생들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의왕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18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씨가 103건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해 또 따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