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사실상 이겨 과징금이 수백억대에서 억대로 대폭 줄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124억6000여만원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내도록 해 2013년 10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4억원 6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라며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물량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과징금 중 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 초과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서 내도록 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