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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추행 이상 성범죄 '무조건' 중징계

국방/외교

    육군, 성추행 이상 성범죄 '무조건' 중징계

    육군참모차장 단장으로 하는 '성관련 사고 전담반' 설치

     

    잇따르는 군내 성범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육군이 성추행 이상 성범죄에 대해 무조건 중징계하고 현역부적합 심사를 거쳐 퇴출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잇따르는 성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처벌강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 계급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으며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군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강제 전역될 수 있다.

    그동안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를 받지 않고 경고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육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 중징계를 명문화 함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예 군에서 퇴출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와함께 지휘관이 성범죄를 적발하고도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육군본부에 성범죄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성관련 사고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중장인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육군은 또 성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육군은 "전문가 토의와 여군 간담회 등을 거쳐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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