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자료사진 (공동취재단)
도로 하나를 두고 2-3배 차이가 날정도로 불균형이 심했던 서울시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자치구 최저수준으로 인하되고 25개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해당지역 학부모 부담도 그만큼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3월 어린이집 개원에 맞춰 특별활동비를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결정해 일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불균형이 심했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올해부터 서울시장이 일괄결정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활동비는 국립의 경우 성동구와 강동구가 5만원을 받았던 반면 강북구.양천구는 15만원을 부과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중랑구 학부모는 8만원을 부담한 반면 강남구 학부모는 19만원을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