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김영태 기자입니다
■ 일시 : 2015년 2월 11일(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김영태 CBS 기자
[김영태의 아침신문 전체듣기]▶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 이 후보자의 표정이 심란했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이 후보자의 청문회장 표정이 1면 사진기사를 장식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는 장면이 담겼구요. 인상을 찡그리거나 곤혹스런 표정의 사진도 실렸습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의 다섯가지 표정을 나란히 배치했는데요. 각 사진의 설명을 볼까요? '여유도 잠시', '곤혹스러워', '해명해 봐도', '속이 타기만', '뒷목도 뻐근'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눈동자가 왼쪽으로 올라간다는데, 그런 장면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에 대하 매체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이완구 녹취록 추가 공개 파문을 대다수 언론인 1면 머릿 기사와 사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완구, 왜곡된 언론관·청문회 거짓말 파장'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는 '녹음파일에 휘청이는 이완구'로 제목을 뽑았고, 한국일보는 '만신창이 이완구'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신문들은 녹취록 내용 중 "언론인들, 대학총장·교수 만들어줬는데…당해봐야", "김영란법 통과시킬거야, 기자들 당해봐"를 제목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사설을 볼까요? 조선일보 사설은 논란만 더 키운 청문회, 동아일보는 국민 납득 못해, 경향신문은 충격적 언론관, 한겨레신문은 총리자격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 한국일보가 이완구 녹취록을 정당에 전달한 자사 기자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네요? = 한국일보는 어제 1면 사고를 통해 소속 기자가 이 후보자의 언론 관련 발언을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는 '기사화 여부를 검토했지만 비공식 석상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해 보도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위가 무엇이든 취재 내용이 담긴 파일을 통째로 상대방 정당에 제공한 점은 취재 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 청와대가 "말 안할 자유를 달라"고 했다는데 무슨 얘깁니까?
청와대 전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민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 도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가금씩 대변인에게도 아무 말도 안할, 자유와 권리를 부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든 허위 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죠.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던 '국기문란' 행위를 국가정보기관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한겨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정희 낙선운동은 위법이 아니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네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경향신문 보도입니다.{RELNEWS:right}
원세훈 전 원장 피고인들은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정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판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잠정적인 판단으로 '종북 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정당이니 정당 소속 후보자를 공격하고 반대·비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과 국정원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