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을 바늘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40대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해 남양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만 4살짜리 6명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31일 A(4)양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 여교사로부터 바늘로 학대를 당했다"며 117에 신고했다.
A양은 부모에게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다가 일주일만인 지난 10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한씨는 12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한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한씨가 의정부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로 폐쇄됐다'는 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