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에이 수지(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원(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쉽다"며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등 키워드검색광고를 통해 '수지모자'를 노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