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기업소득환류세제혜택과 관련해 혜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16일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당, 투자, 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과표)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표가 되는 현대차의 2015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4조 6천억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영여건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가 작년 수준의 영업실적을 기록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기업소득 4조 6천억 원의 80%인 3조 6,800억 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올해 8,200억 원가량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옛 한전 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 원을 웃돈다.
한전부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는 완전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