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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김영란법 9월 개정' 시사…불고지죄 삭제 0순위

국회/정당

    [단독] 與 '김영란법 9월 개정' 시사…불고지죄 삭제 0순위

    • 2015-03-06 04:00

    김영란법 손질, 김무성·유승민 '적극적'… 문재인·우윤근 '소극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윤창원 기자)

     

    부패방지를 명분으로 만들어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위헌논란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서민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이란 지적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이나 보완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한 조정에 무게를 둔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시행후 보완쪽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었다. 입장의 핵심은 "청렴사회 건설론에 적극 찬성한다, 다만 위헌소지 수정,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의 조정, 서민경제 악영향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였다.

    김 대표로서는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견지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협상에 일임되는 분위기 탓에 통과된 법에는 (자신의)핵심원칙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이 통과된 뒤 위헌논란과 경제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조화 10만원, 식사비 3만원으로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윤리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정도선에서 해야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만원이상 밥을 못먹으면 일식집, 중국집 등 식당이 문을 다 닫아야 하고 골프장은 말할 것도 없다. 명절때 과일선물이 다 끊기면 과일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며 "이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해야할 문제지 누가 누구를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통과 직후 가장 먼저 보완론을 내놨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보완의 정도와 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제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보도만 보고 (개정)할 수는 없고 위헌 시비는 위헌이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헌시비가 있을수 있다는 정도다"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법 개정을 해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해야된다. 조속한 개정은 안된다. 정기국회때 가서볼 것이다"면서 "(법을)시행해보고 할건(고칠건)아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배우자의 신고의무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은 생각이 사뭇 다르다. 김영란법은 애당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관피아 문제가 지적되자 관피아 척결의 방편으로도 인식됐고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입법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이 훨씬 적극적이었다. 이런 이유가 작용한 탓에 '통과된 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고친다'는 점에서 야당의 태도는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전북 전주에서 '경제정당의 길' 행사를 진행하던 중 수행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는 김영란법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말하는데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네 그건 뭐 어제 통과됐는데 언론이 너무나 앞서가는 말씀들이시죠..."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NEWS:right}우윤근 원내대표는 유승민 대표의 보완발언에 대해 "곧바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개정하자마자 손대는 것은 너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다"며 "법을 조금 시행하든지 시간을 두고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리상 문제는 인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익위원장도 법관 출신인데 심각하게 위헌 법률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헌소지가 있지만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고치더라도 고치자는 주장으로 읽힌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의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배우자의 고지의무 부분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부분은 법사위 논의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지도부가 위헌소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여야간 합의가(배우자 고지 제외) 이뤄진 부분도 있는데다 법이 시행될 경우 경제에 커다란 파급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연내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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