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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어린이집 CCTV법' 재추진 논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아동학대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이달 말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마련해 영유아보육법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CCTV 설치와 보육교사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안홍준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은 "CCTV 설치의 취지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보육교사의 인권보다도 0~2세의 말 못하는 영유아의 인권이 더 중요하며, CCTV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CCTV설치 의무화 조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영유아와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 확정됐는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정책위부의장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리라 믿고 있었는데 처리되지 못해 저 자신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일부에서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의견만 수렴해 전체를 보지 않고 기권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새누리당은 CCTV영상을 둘러싼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항을 보완한 안을 만들어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는 점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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