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 설계기준 보면 2015년 누리과정은 전액 지방재정으로 편성
- 누리과정, 도입당시엔 교육감들도 동의
- 세수결손이 생겼으니 재원문제 고민하되
-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한다는 원칙은 지켜가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 여야합의, 급한 불 끄기일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냐
- 세금 덜 걷히니 교육청에 책임전가, 무책임한 일
- 누리예산, 아예 정부 일반회계로 편성하거나
- 내국세에서 더 많은 몫을 떼서 교육청에 줘야
(자료사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희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의원)
◇ 정관용> 최근에 몇몇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예산이 바닥났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있었죠. 결국 어제 여야 간에 주례회동에서 정부지원금을 풀고 각 교육청이 빚을 내서 필요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 지방채 확대, 국회에서 어떻게 정할지 또 내년 누리예산 누가 부담할지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여야 의원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연결합니다. 강 의원 나와 계시죠?
◆ 강은희> 네,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 정관용> 이게 지난 연말부터 논란이 돼서 여야 지도부들이 빅딜식의 합의를 해서 불을 껐던 그것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 다 해결되었던 게 아니었나 봐요?
◆ 강은희>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다 정리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된 게 문제가 된 것이죠, 지금은.
◇ 정관용> 어떻게 하기로 연말에 합의를 봤었죠?
◆ 강은희> 작년 11월에 누리과정에 부족한 예산 중에서 일부 국고, 2014년도에 대비해서 누리과정 증가분에 대해서 4700억원 정도는 우회지원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른 이자 333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었죠. 다만 이 합의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그 개정을 원래 2월에 해서 문제가 하도록 하기로 했었는데 2월에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4월로 넘기게 돼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 정관용> 어제 합의가 된 것은 4월에 그 지방재정법 개정을 처리한다 이거고 우회지원하기로 했던 돈들을 이제 풀겠다, 이거죠?
◆ 강은희> 네, 일단 최종결정은 안 됐지만 우선 문제가 된 광주교육청은 초기예산을 2개월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3월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라서요, 시급하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다시 좀 거슬러 가서 3살에서 5살까지 누리과정, 총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강은희> 원래 2015년에는 3조9000억원이 소요됩니다 .
◇ 정관용> 그 가운데 국고에서 얼마 그다음 지방재정에서 얼마, 지방재정이라면 교육청 예산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강은희> 지방교육재정이니까 교육청 예산이 되겠죠.
◇ 정관용> 국가가 얼마이고 지방교육청이 얼마입니까?
◆ 강은희> 국고 우회지원이 5064억원이고 나머지 부분 3조4000억원 정도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중에 부족한 돈은 채권을 발행해서 즉 빚을 내서 쓰도록 하겠다, 이거죠?
◆ 강은희>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게 작년도 세수결손 때문에 내국세의 비중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 편성이 부족하게 된 거죠.
◇ 정관용> 네, 그렇게 일단 지난 연말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2월에 다시 논의가 안 됐던 것이 작년에 있었던 논의가 다시 한 번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중앙정부와 국고가 책임져야지 왜 지방교육재정에다 떠넘기느냐. 게다가 부족하다고 빚까지 내서, 이것은 후손들한테 빚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강은희>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작년에 수차례 했었고요. 이게 누리과정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도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2012, 13, 14년 점진적으로 5, 4, 3세까지 시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누리과정을 합의할 때에 2010년도 그 당시에도 우리 전체 학생수가 줄어들 게 예상되고 또 누리과정은 출발점 교육에서 교육전체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행, 프리스쿨의 개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된 거였거든요. 도입될 그 당시에는 지방교육재정이 어느 정도 넉넉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누리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면서 교육이라는, 유아교육법에도 2012년도에 교육법을 바꾸어서 초등학교 입학 전 3년에 대해서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을 하도록 법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방금 강 의원께서는 그 당시 교육재정이 넉넉하니까 교육감들도 동의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정작 교육감들이 우리들 동의 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중앙에서 정한 거다, 이런 이야기던데요?
◆ 강은희> 2012년 신년사에도 보면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도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강원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각 교육감들이 신년사도 살펴보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보육단계가 아니라 누리과정이라는 유아, 유치원 가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뿐만 아니라 작년 2014년도에도 3조4000억원 정도가 지방교육재정에서 집행됐던 내용입니다.
◇ 정관용> 연속선상에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강은희> 일단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다만 지방재정교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세수결손이 없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다소 부족할 상황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 고민의 방향은 어떻게 잡는 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식으로는 사실 해법이 아니잖아요?
◆ 강은희> 그렇죠, 일단 내국세 부분이 증가가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가 있지만 또 언제까지나 그 내국세가 계속 부족할 거라고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은 저는 견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원칙이요?
◆ 강은희> 누리과정이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해야 된다, 이 부분은 원칙에 해당되고 다만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은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것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도입되면서 초기 도입되는 단계에서는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용이 있었는데 설계기준으로 보면 2015년에는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누리과정에는 전액,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원칙에 의해서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이신데 부담이 심해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전면 무상보육이라는 것, 아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빈곤층만 무상보육으로 가는 것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 강은희>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누리과정은 일단 프리스쿨의 단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 출발점 교육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출발이 된 것이고 또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출발이 되어서 원칙적으로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3조9000억이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이 지방교육에서 투입되는 게 전면 시행하게 되면 5조65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방교육재정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을 돈독하게 하는 입장에서 더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고 다시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 정관용> 일단 이른바 누리과정은 기본으로 하고 재검토 필요하면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부터 재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강은희> 네, 그리고 누리과정에서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지금 0세에서 2세 보육문제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0세에서 2세 보육과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당내에 TF를 만들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은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은 '3세에서 5세, 이거는 보육예산이라기보다는 누리과정, 즉 초등학교 전 과정이니까 지방교육재정이 담당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 김성주> (웃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체계를 통합하던지 소관부처를 하나 정하든지 법을 고쳐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교육부의 누리예산으로 한다고 해놓고 부족하니까 빚을 내서 교육청에서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기본 방향에서 그러면 법개정을 다 해서 주관부처도 하나 두고 3세에서 5세는 아예 초등학교의 전단계로 교육과정식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건 동의하십니까?
◆ 김성주> 그런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한 부처가 책임지게 하고 그 재원을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조달해 준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언급도 없이 그냥 예산을 교육부에다가 일부 편성해서, 부족하니까 교육청 보고 빚내서 하라는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 부분은 합의해 줬던 것 아닙니까?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그것으로 메꾼다, 그 당시는 동의하셨지 않으셨나요?
◆ 김성주> 저희 사실은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죠.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미흡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미흡하기는 하지만 합의가 됐으면 일단 금년은 그렇게 집행되어야 하는 게 맞죠?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어제 합의된 것처럼 4월에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여기에는 일단 새정치연합도 일단 동의하시는 거고요?
◆ 김성주> 네.
◇ 정관용> 그렇다면 금년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김성주> 우선은 어제 여야 합의는 지난 연말 합의를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급한 불은 끄기는 하지만 임시대책이지 근본 해결책은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원천이 되는 내국세 수입이 부족하게 되면 또 추가로 빚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책은 아예 누리예산을 정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보육예산을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내국세에서 주던 몫을 현재보다 더 늘려서 이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때운다고 해도 내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무책임한 정부와 무능한 여당 때문에 보육 현장이 혼란스럽고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참고로 지금 아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도 그걸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초등학교가 지금 무상의무교육 아닙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 김성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둬들이는 내국세 20.27%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래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예산에다 교육부 소관도 아닌 복지부의 보육예산을 이쪽에 넣어서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걷히면 그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교부금에 의존하지 말고 아예 교육부든 복지부든 정부의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세금이 덜 걷히더라도 정부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세금이 더 걷히면 주고 덜 걷히면 교육청이 빚을 내라’ 이런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죠.
◇ 정관용>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로 김성주 의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 이것부터 좀 바꿔야 되겠군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분명한 계획과 비전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제도와 법을 개선해 놓고 하자고 해야지 지금처럼 법적 근거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누리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시행령의 통해서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매번 이렇게 그냥 임시방편식으로 합의만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금년에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합의 가능할까요?
◆ 김성주> (한숨) 아… 참 답답합니다. 항상 지난번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때도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가 해결책을 내야 될 텐데, 정부가 고작 내세운 대책이라고 하는 게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번도 누리 논란에 따른 보육대란에 정부가 내놓은 것은 ‘우선 빚을 내서 해라. 그리고 예비비는 집행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계속 혼란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일각에서는 전면 무상보육지원, 이것 곤란하니까 계층별로 차별화하는 것 다시 논의해 보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주> 그것은 이제 정부여당이 수시로 꺼내드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약하지 말았어야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TV토론에서.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0세부터 5세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인수위 시절에는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70%만 지원하자’ 또는 ‘전업주부는 지원에서 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공약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지난 연말도 미봉책 그리고 어제의 합의도 연말합의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수준, 이제 좀 차원이 다른 논의와 합의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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