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2일 구속됐다.
황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총장은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19일 황 전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정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으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는 모두 황 전 총장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 17일 황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황 전 총장은 조사 당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