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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이번엔 '갑질' 앞세운 미흡 행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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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위, 이번엔 '갑질' 앞세운 미흡 행정 '도마 위'

    서울청소년영화제 지원금 배정 일방적 제외…법원 "영화제 측 집행정지효력 인정"

    (자료사진/노컷뉴스)

     

    최근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목적으로 관련 지원제도를 손보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이하 영진위)가, 이번에는 '갑질'을 앞세운 미흡한 행정 절차로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27일 서울청소년영화제 측이 요구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청소년영화제는 보조금 배정에서 제외되지 않게 됐다.

    앞서 영진위는 지난 1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서울청소년영화제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청소년영화제 측은 "영진위가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공정특위)라는 기관을 내세워 신고인의 의견만 듣고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내린 일방적인 처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소년영화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실질 임금을 줘야 할 명분이 없는 민원인 2명이 지난해 7월 14일 공정특위에 민원을 접수한 데서 시작됐다.

    제17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티저포스터

     

    영화제 측은 "공정특위는 민원인에 대한 자격 조건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7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도 지난해 12월 19일자 공문에 임금 67만 4182원과 154만 8380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고 접근해서 해외 출장을 따라온 1인과 해외출장 뒤 전혀 출근하지 않고 보고서도 쓰지 않은 1인이 4개월 뒤 갑자기 민원으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직원도 아닌 1인의 경우 영화제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온 1일 3시간 이하의 만남에 대해 한 달 급여까지 요구했다"고 영화제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소년영화제 측은 영진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민원을 제기한 2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일 부당이득반환소송 접수를 한 뒤 접수증을 공정특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영진위는 민원인 2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 중인데도 영화제 측에 무조건 임금을 지불하라고 여러 차례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영화제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홈페이지에 '지원사업 배제' 결정을 일방적으로 개제하고, 2월 12일 영화제 측이 낸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지 않았다.

    서울청소년영화제 관계자는 "영진위로부터 일부 지원금(17%)을 받아 매년 개최되는 서울청소년영화제가 행정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지만 억울한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가기관이 17회째 열리는 서울청소년영화제의 목숨을 담보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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