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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천여갑,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려다가 적발

부산

    담배 1천여갑,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려다가 적발

     

    국내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를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던 4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국산 면세담배 1천여 갑, 450만원 어치를 국제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12월 초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담배 1천여 갑을 구입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말 일본 친척 집에 보관하던 담배를 대형 우편물 상자 2개에 담아 과자, 의류 등과 섞어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한국으로 보냈다.

    문제의 우편물은 올해 1월 7일에 국내에 도착한 뒤 부산국제우편세관 X-레이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른뒤 담배를 다량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김씨를 상대로 밀수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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