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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소홀' 배달통 등에 수천만원 과징금

IT/과학

    '개인정보 관리소홀' 배달통 등에 수천만원 과징금

    방통위, '배달통' '판도라TV' 등 9개 업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

     

    방송통신위원회가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과 '판도라 TV' 등 9개 업체에 개인정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가입회원 개인정보 일부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배달통'에 과징금 8000만원을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 등 총 9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서 검토될 배달통의 과징금 규모는 8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판도라TV에도 2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배달통은 지난 2010년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함께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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