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수(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를 괴롭혔던 악성 루머 유포자 2명이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8일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는 "서지수의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 씨와 미성년자 B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울림 측은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러블리즈는 서지수 없이 활동 중이다.(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이어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수는 지난해 악성 루머 탓에 데뷔시기를 놓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지수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서지수는 데뷔 전부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소속사는 서지수의 활동을 장점 보류 했고, 악성 루머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울림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서지수의 향후 활동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