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특정 전산업체에 입찰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남도의회 7급 공무원 A(48)씨를 구속 기소하고, B(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0차례에 걸쳐 IT업체 대표 C(43)에게 6천182만원을, 2012년 5월 다른 업체 대표 D(50)에게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1차례에 걸쳐 C씨에서 4천12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업체에서 제공한 차명계좌를 통해 한달에 수백만원씩 주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네트워크 보안장비시스템, 인터넷 방송 사업 등 도의회 전산장비 입찰공고에 특정 업체만 입찰가능한 조건을 담은 '규격서'를 제시해 뇌물을 건넨 업체가 낙찰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본인들이 작성해야 할 규격서를 업체가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으며, 업체는 이 규격서에 자신들만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사양을 넣었기 때문에 경쟁 입찰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그 덕에 수년 동안 전산장비 관련 납품을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