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 공무원연금이 특별히 높은 게 아니라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은 것
- 무조건 깎자? 공무원 부패 더 심해질 것
- 소득대체율 40% 적용 받으려면 40년 근무해야
- 평균 200만원 받는 근로자가 25년 부어야 50만원 받는게 현실
- 50%로 올려야 200만원 받던 근로자가 연금 62만원 수령
- 평생 성실히 일한 근로자,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받아야 마땅
- 선진국이 40%? 우리완 질적으로 달라
- 1702조 세금폭탄론, 계산 근거는 무엇인가?
- 1702조, 엉터리 계산 아니면 나올수 없는 금액
- 보험료 2배 인상론은 괴담일뿐
- 50%로 올려도 기금고갈시점은 고작 4년 앞당겨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2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명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 정관용> 지금 바야흐로 연금정국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또 국민연금과 연결이 돼서요. 어제 청와대는 1,702조원의 세금폭탄 경고했었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빚 줄이기를 외면한 채 세금 걷는 건 염치없다' 이런 말도 덧붙였고요. 여기에 대해 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던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가 오늘 '청와대가 무지하고 단순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왜 청와대 주장을 그렇게 비판하시는 건지 이 문제, 어떻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인지 오늘 2부 시간 또 3부 전반부까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동위원장이었었죠?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연명>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실무기구는 몇 명으로 구성됐었죠?
◆ 김연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정관용>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김연명> 학자가 둘이었고요. 저하고 순천향대 교수님 한 분.
◇ 정관용> 김용하 교수?
◆ 김연명> 네.
◇ 정관용> 두 분은 여당, 야당추천, 이렇게 되죠?
◆ 김연명> 네, 그렇게 되죠.
◇ 정관용> 우리 김연명 교수는 야당추천이었고?
◆ 김연명> 저는 야당추천 위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가 두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총 회장님이 또 대표로 한 번 참여하셨고, 정부 측에서는 안행부 관료 한 분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차장, 즉 차관 한 분.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처의 박사님들 두 분이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해서 총 9분이었죠.
◇ 정관용> 그러면 구성상으로 보면 여야 분포에서 꼭 야당이 많다, 여당이 많다 말하기는 좀…. 오히려 여당 쪽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연명> 거기서 여야는 별로 안 중요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투표해서 결정하는 구조도 아니어서.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보면 정부 측에서도 2명, 국회 전문가 2명도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교총 회장님, 물론 교사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만 노동자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
◆ 김연명> 그렇죠.
◇ 정관용> 거기서 합의가 다 됐던 거죠? 실무기구에서?
◆ 김연명> 그렇죠.
◇ 정관용> 최종 사인도 한 거고?
◆ 김연명>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실무기구에서. 그런데 간혹 이게 잘못 알려져서 마치 실무기구 9명이 바깥하고는…. 즉, 저는 야당추천으로 들어왔잖아요? 당연히 저기도 집권여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빼고 우리 9명이 모여서 그냥 대충 사인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거기서 결정을 할 때는 이미 예를 들면 저쪽 여당 측은 집권여당 그다음에 그 외에 보건복지부나 인사혁신처 등 이런 데하고 상당부분 다 얘기를 해서 갖고 오는 것이고 그런 거지 거기서 뭐, 개인플레이를 해서 대표적인 게 왜 막판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문에 쑥 집어넣느냐,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실무기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국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3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거기 분과가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두번째가 재정추계 검증하는 분과, 세번째가 노후소득보장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노후소득보장분과는 여기서 국민연금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어요. 거기는 여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분, 야당 국회의원 한 분, 학자 두 분. 그다음에 또 행정부 대표, 노동계 대표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를 논의할 때는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 과장, 사무관. 예산 들어가니까 기획예산처 담당 과장 분이 오셨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개인연금 문제도 다 다루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쪽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서 거기서 모아진 의견을 실무기구에서 집약해서 표현했을 따름이지 갑자기 국민연금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실무기구에서 무슨 권한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50%를 쑥 집어넣겠어요? 50%란 숫자가 들어간 건 이미 여당 대표, 여당의 원내지도부, 야당의 대표, 야당 원내지도부에서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청와대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연명> 뭐, 다 알고 있었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몰랐다고 하는 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아무튼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우선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제 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공무원연금을 지금보다 내는 돈 더 내고 받는 돈 좀 줄인다는 방향인데 그게 대폭이 있고 중폭이 있고 소폭이 있다면 이번에 합의한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 김연명> 저는 중폭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중폭 정도다.
◆ 김연명> 현재 여건에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양보할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양보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 언론 쪽에서는 오로지 기준이 재정절감 하나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 깎았느냐.
◇ 정관용> 재정절감하고 일반 국민연금하고의 형평성, 두 가지 기준이었죠.
◆ 김연명> 네, 그 두 가지 기준이었는데 과연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문제를 그 시각으로만 재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높은 건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에다가 갖다 놓으면 일반인들이 받는 수준이에요. 특별히 이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워낙 낮습니다. 갖다 놓기가 창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워낙 낮으니까 공무원연금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 정관용> 보이죠?
◆ 김연명> 반대로 국민연금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라는 논거도 성립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저는 그 관점을 갖고 있는 학자이고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높은 게 아니고 물론 일부 조정할 측면은 있습니다. 아주 고액연금자들이나 과거에 특혜를 받았던 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국민연금이 정상이고 공무원연금은 비정상,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공무원연금에서 좀 비합리적인 부분을 제거하면 공무원연금이 정상이고 국민연금이 너무 비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올려야지 형평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문제는 좀 특수하게 봐야 되는데 공무원연금을 무조건 재정절감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우려가 되냐면 고위 공무원들 관피아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관피아 문제의 핵심은 시장경제가 유지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퇴직한 다음에 힘 있는 배후기관에 가서 후배들한테 청탁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연금액이 낮아지면 하위직의 관피아 문제까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무원연금은 제대로 주고 그 대신 국민적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부패하면 일벌백계, 이렇게?
◆ 김연명> 그렇죠.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인데 월급 엄청 많이 줍니다. 연금도 많이 줘요. 그 대신 조금이라도 부정부패하면 그날로 그분 인생 끝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의사결정권한 독점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낮추면 이분들 다 부정부패 유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앙부처 국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은퇴 후에 연금 10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라도 줄서기 합니다, 대기업에. 사무관 때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무원연금을 봐야지 무턱대고 깎는다고 이게 과연 전체 사회에 효율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다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좀 배 아파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정서예요.
◆ 김연명>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새누리당도 여당 정부도 그런 정서에 처음에는 기대서 '공무원연금 앞으로 새로 공무원 되는 사람들은 아예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가자' 처음엔 그런 안을 갖고 왔었죠? 그러다가 여당도 정부도 많이 물러선 거죠, 어떻게 보면.
◆ 김연명> 물러섰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도이행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높은 연금을 주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보험료를 반으로 줄이고 연금을 낮추면 공무원연금은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보험료로 이미 은퇴한 분들의 연금을 주는 구조예요. 부가 방식이니까.
◇ 정관용> 아, 그래야 되는데….
◆ 김연명> 그래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 정관용> 줄 돈이 없죠?
◆ 김연명> 줄 돈이 없어요. 그거 다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제도이행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포기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사실 처음에 논거가 됐던 재정절감 효과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군요?
◆ 김연명> 물론 7, 80년 후에는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금 연금 받는 분들 다 돌아가시고 신규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재정이 줄겠지만 그 이행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어쨌든 방법이 없었건 물러섰건 양보했건 간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까지 내리는 건 못 하겠다?
◆ 김연명> 네, 그건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고 나서 공무원연금을 조금 올리자 하는 쪽에는 일단 여당도 정부도 동의를 했으니까 이번에 합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 김연명> 국민연금을 올리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연명>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서 5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이게 들어가야 하는지 안 들어가야 하는지 그걸….
◆ 김연명> 소득대체율 50%는 좀 복잡한 말인데요. 취지가 이런 겁니다. 지금 언론이나 혹은 신문방송에서 소득대체율 40%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떤 개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990년에 직장을 잡아서 2020년까지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받은 월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 월급을 30년 동안 평균을 내봤더니 200만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2031년부터 연금을 받는데 그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을 내봤더니 공교롭게도 200만원이에요. 즉, 나의 생애평균소득과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똑같은 경우. 그걸 제가 비유를 들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홍길동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을 하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자기 월급의 40%입니다. 그러면 내 생애평균월급이 200만원이니까 40%를 곱하면 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버는 사람이 40년을 가입했을 때 40%의 연금을 준다, 이게 우리나라 연금계산 공식입니다. 그런데 40년 가입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5년 정도 가입했다고 치면 200만원인 분이 25%밖에 못 받아요.
◇ 정관용> 맞아요.
◆ 김연명> 그러면 200만원에 25%니까 50만원이죠.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분은 40% 해서 5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50%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한 62만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62만원 정도로.
◇ 정관용> 지금 도움 말씀 주신 것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내 평균임금의 몇 %,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 김연명> 그건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더 받고 고소득층은 그것보다 좀 낮아요. 저는 가장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 62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의미가 뭐냐?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 7천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25년간 성실히 납부를 했는데 가정 만들고 아이들 키우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신 분이 나중에 은퇴해서 공적연금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정도는….
◇ 정관용> 나와야 되지 않느냐?
◆ 김연명>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소박한 생각입니다. 마치 소득대체율….
◇ 정관용> 그 생각에 정부도 또 여당 쪽 전문가들도 동의를 한 거죠?
◆ 김연명> 그렇죠. 동의를 했으니까 사인을 한 거고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소득대체율이 50% 정도까지 가야 되겠다. 물론 보험료율을 약간 올리는 걸로 전제로 해서요. 그게 연금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거고 시민 사회나 노동계에서도 그동안 국민연금이 워낙 적으니까 이것 좀 정상화시키자.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50% 정도로 수준을 높이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의문에 들어간 겁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과정설명을 들었는데 바로 어제 저희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우리는 아직은 소득대체율이 45%쯤 되잖아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40%로 떨어지게끔 현재는 제도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40%라는 게 이미 선진국도 그런 나라들이 많다라고 주장하던데, 맞나요?
◆ 김연명> 그게 대표적인…. 제가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연금이 워낙 복잡한 거라서 까딱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소득대체율 40%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40%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을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년 가입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비교를 할 때 우리나라는 40%로 나와요. 국제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명목소득대체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가입기간을 실제 따지면 25%밖에 안 됩니다.
◇ 정관용>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 김연명> 그런데 외국은….
◇ 정관용> 이미 40년씩 다 한 거고?
◆ 김연명> 명목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소득대체율하고 실제 받는 소득대체율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 정관용> 가입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 김연명> 네. 왜 그러냐? 가입기간을 깎아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예를 들어 내가 실업을 하잖아요? 보험료 못 내잖아요. 실업기간 동안 보험료 낸 걸로 인정해줘요. 여성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 출산하면 우리나라는 1년, 둘째 아이 출산하면 1년 보험료 낸 것으로 인정해 주지만 옛날에 독일 같은 경우는 잘 나갈 때 아이 1명 당 4년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실가입기간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가입기간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소득대체율이 40%다 그러면 그냥 40%예요. 우리는 40%다 하면 그게 아니고 25%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그냥 40%, 40% 똑같은 것, 선진국 수준이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실제로 40보다 높은 한 50, 60 되는 나라도 여러 나라 있고.
◆ 김연명> 꽤 많죠.
◇ 정관용> 어쨌든 같은 40이라 하더라도 아까 김 교수님 비유에 의하면 같은 200만원씩 월급 평균을 받았다고 쳤을 때 유럽에서는 80만원이면.
◆ 김연명> 그렇죠. 다 받죠.
◇ 정관용> 우리는 5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사실 임금 차이도 나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보다 더 높고 우린 낮고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연명> 네.
◇ 정관용>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1,702조가 들어간다. 갑자기 보험료를 두 배로 더 내야 한다. 이건 복지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더 복잡해지고 꼬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른바 연금기금이 고갈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하나가 더 변수가 추가된 거죠. 이제부터 설명 들으려면 머리를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 김연명> 일단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근거 없는 그런 표현을 써서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금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 정관용> 왜 참담해요?
◆ 김연명> 몇 가지 쟁점이 됐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청와대 홍보수석님께서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하셔서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면 1,702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세금폭탄론이잖아요. 제가 그때 북경에서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발언한 내용을 찾아봤더니 딱 6줄이에요.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도 밝히지도 않아요. 이런 무책임한 발표가 다 있나. 아직까지 안 밝혔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요. 신문기사를 보고 추정을 해 보았더니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소득대체율을 10%로 올리면 40%일 때보다 돈이 더 들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김연명>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에 10%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예를 들어 2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2060년까지 쭉 계산하면 들어가는 돈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해마다 얼마씩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2060년에 기금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0원이 되는데 그때부터 2083년인 것 같아요. 2083년까지 무려 23년이 있잖아요. 23년 동안 돈이 없으니까 적자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적자상태이지만 연금은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때 2060년 가면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만 GDP의 대략 5% 정도에서 6%가 들어가요, GDP의. 그러면 그 돈을 줘야 되니까 2060년 이후에 들어가는 돈, 연금을 주기 위해서. 그걸 세금으로 낸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40%에서 50%로 올렸을 때 추가적으로 2060년 이자금까지 들어가는 돈, 그거를 합산했더니 1702조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세금으로 낸다고 가정을 하면 1702조원 세금폭탄이에요. 그런데….
◇ 정관용> 이건 보험료 좀 더 내고 이런 건 전혀 없고?
◆ 김연명> 그렇죠. 세금으로 낸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로 올라갔고 돈이 더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왜 세금으로 내요?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470조가 있고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은 GDP의 35%인 470조가 쌓여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쌓아둔 거예요. 가장 안전해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기금으로 충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는 전제 자체가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세금으로 내요?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어요, 세금으로 거기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첫번째,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는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위 말하는 세금폭탄론이죠? 두번째, 이거 보험료율을 두 배 올려야 하는 것 아니야?
◇ 정관용> 갑자기 두 배.
◆ 김연명> 이런 얘기를 또 복지부장관도 하셨고 어제 청와대 김 수석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리잖아요? 그럼 지금 보험료율이 9% 아닙니까? 그걸 두 배로 올리면 18%로 올린다는 얘기인데 18%로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기금고갈이 안 나고요. 무려 기금고갈시점이 언제로 연장이 되냐면 2100년 이후로 연장이 돼요. 2100년 이후로 연장이 돼서 2100년 이후에 기금고갈시점이 연장되는 건 지금 추계를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몇 년도인지 아예 추계를 안 했어요. 일단 그러면 기금고갈시점이 2100년 이후로 무한 연장된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2083년, 왜 83년이냐를 따지냐면 2013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는요,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즉, 재정의 흐름을 5년에 한 번씩 계산해서 밝히게 돼 있어요. 그게 2013년도에 했는데 2013년에 재정추계를 할 때 재정추계 기간을 70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2083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083년에 그러면 돈이 얼마나 쌓이는가 하고 제가 추적을 해 봤더니 무려 GDP의 140%가 쌓여요. 그리고 GDP의 140%는 보험료를 하나도 안 걷고 연금을 17년 동안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 정관용> 돈이고.
◆ 김연명> 막대한 돈입니다. 세계에서 연금을 가장 많이 쌓아놓은 나라가 일본이었었는데 5년치 쌓아놨어요. 5년치, 지금. 그러니까 5년 동안 보험료를 안 걷고 줄 수 있는 돈이에요. GDP의 140%를 공적연금기금이 쌓아놓는다. 이거는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140%를 쌓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18%라는 보험료는 소득대체율 50%에 필요한 보험료가 아니고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한 보험료는 많아봤자 1, 2% 추가고 나머지 돈은 다 뭐냐? 앞으로 100년 후에도 GDP의 140%나 되는 돈을….
◇ 정관용> 쌓아놓기 위해?
◆ 김연명> 쌓아놓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면 쌀 두 가마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20가마, 30가마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쓴 돈 줄이고 보험료를 많이 내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산출을 한 게 바로 보험료율이 18%이니까 이 보험료폭탄론 괴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중간에 김 교수님이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씩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받는 소득대체율은 조금씩 내려가게 돼 있어요.
◆ 김연명> 네.
◇ 정관용> 지금 현재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냥 가도 2060년이 되면 현재 연금기금은 고갈되게 돼 있죠?
◆ 김연명> 네, 고갈이 됩니다.
◇ 정관용> 지금의 계산으로는. 그러면 지금 즉, 소득대체율 40%, 내는 돈은 9% 이걸 유지해도 2060년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 김연명> 당연히 고민해야죠.
◇ 정관용> 우리한테 떨어진 숙제죠?
◆ 김연명> 네.
◇ 정관용> 어쨌든 그건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로 한 번 올려보자, 소득대체율을. 그렇게 하면 아까 김 교수님 소개한 것처럼 사실상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건 4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서요?
◆ 김연명> 네.
◇ 정관용> 내는 돈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아도?
◆ 김연명> 그게 정확히 언론에 보험료 1%냐 18%냐, 정부 측에서는 18%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야당 측에서는 1%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1%라는 수치를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저라서 제가 그건 정확히 설명을 좀 드려야 하겠는데 제가 아까 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3가지 방안이 얘기가 됐어요. 첫번째 방안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 그다음에 연금크레딧이라고 해서 그 보험료를 안냈지만 낸 걸로 인정해 주는 이 제도를 확대하자, 그런 방안. 여러 가지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첫번째,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 이거를 논의할 때 제가 정부 측에다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면 어쨌든 2060년에 기금고갈이 나게 돼 있는 건 2007년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사회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러니까 이걸 변동시키지 말자.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기금고갈시점이 앞당겨질 것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앞당겨지느냐 했더니 4년 앞당겨진대요.
◇ 정관용> 그게 복지부의 답이었어요?
◆ 김연명> 네, 복지부의 답이었어요.
◇ 정관용> 여기서 잠깐이요. 10분 쉬었다가 더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딱 4년 앞당겨진다더라. 그거 앞당겨지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 김연명> 1%만 보험료 올리면 됩니다라는 게 정부의 답변이었습니다.
◇ 정관용> 35분에 다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