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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은행가지 않고도 계좌개설 가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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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은행가지 않고도 계좌개설 가능 (종합)

    명의도용 금융사기, 대포통장 증가 우려도

     

    오는 12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창구방문 없이도 모든 금융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은 고객이 은행·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낡은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시 등을 통한 본인 실명확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해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방식 중복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가지 의무확인 방법이외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등 금융회사가 확인방법을 추가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3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확인방식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법을 통해 금융실명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왔다. 자기명의 계좌개설및 은행에 가서 직접 계좌개설은 금융실명제의 주요 원칙이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실명제를 지탱하는 2가지 원칙 중 하나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실명거래 관행이 상당히 정착됐고 소비자의 금융이용 채널 변화,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진출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타인명의 도용을 통한 금융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대면방식이 허용되면 계좌개설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져 대포통장 활용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와 대포통장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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