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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강제추행 등 혐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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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원 포천시장 강제추행 등 혐의 징역 3년 구형

    지난 1월14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서장원(57) 경기 포천시장. (사진=고무성 기자)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서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시장은 직분을 망각하고 시민을 강제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허위로 고소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면서 성폭력 교육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요구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53.여)씨를 성추행한 뒤 당시 비서실장 등을 통해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한 차용증을 건네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또,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직 인허가 담당 공무원 박모(61)씨에게 영북면 산정리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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