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정읍 '메르스' 신고자 격리키로…"의심환자 기준엔 미흡"

보건/의료

    정읍 '메르스' 신고자 격리키로…"의심환자 기준엔 미흡"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유입 일주일 만인 27일 전북 정읍에서 의심 환자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일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3일 알제리로부터 입국한 직장인 F(25·여)씨가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신고해왔다"며 "의심환자 신고 기준에 부합되진 않지만 메르스 감염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 적용중인 '의심환자' 기준은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증상 △증상 발현전 2주 이내 중동지역 방문 △중동지역 여행후 14일 이내 증상 발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등이다.

    또 '중동 지역'으로는 아라비안반도와 그 인근 국가를 포함하되, 알제리나 튀니지 등은 포함돼있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등이다.

    F씨는 직장이 있는 아프리카 알제리에 4개월간 체류하다가, 지난 23일 새벽 1시쯤 카타르 도하 공항을 경유해 귀국해 정읍 자택에 머물러왔다.

    알제리에서 낙타나 호흡기 환자를 접촉한 적은 없으며, 입국할 때도 질문서에 '이상 없음'으로 작성한 뒤 발열 감시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F씨는 26일 경미한 기침 증상이 생기자 정읍보건소에 문의했다. 이에 당국은 이날중 F씨를 거주지 인근 격리병상에 이송한 뒤 역학조사 및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