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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정보 수백만건 누설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누설한 혐의로(정보통신망침해등) 기소된 강 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발생되는 2, 3차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개인정보 5천680여만 건을 넘겨 받은 뒤 메신저를 이용해 14차례에 걸쳐 200여만 명에게 도박사이트 홍보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홍보 문자를 보내주면 대가로 가입한 회원이 잃은 판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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