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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입구에서 차량 이동하지 않는다며 폭행해

광주

    APT 입구에서 차량 이동하지 않는다며 폭행해

    출입구 막은 피해자도 교통방해죄로 처벌될 듯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으로 길을 막고 경비원에 항의하던 40대에 대해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일 광주 광산 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35) 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으로 길을 막고 경비원에게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것을 항의하던 B(46) 씨와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자신의 머리로 B 씨의 이마 부위를 한 차례 받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출근 시간에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을 세우고 20여 분간 가로막아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는 A 씨의 진술과 함께 B 씨를 교통방해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A 씨를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당시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씨의 항의로 인해 20여 분간 7~8대의 차량이 통행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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