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7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으로 고철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서모(48) 씨를 구속하고 허모(2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조모(26) 씨를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알루미늄 휠 51톤 가량을 매매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고철업자 2명에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대금만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경찰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이들이 서울과 대구 등에서 돈을 인출한 뒤 8천여 만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과 수거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대포통장도 이미 부정계좌로 등록되는 사례가 늘자 정상적인 계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인출책으로 활용하는 등 보다 진화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