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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간제 교사, "학교에 발 못디딘다"

교육

    성범죄 기간제 교사, "학교에 발 못디딘다"

    부산시교육청, 부적격 기간제교사 채용 원천 배제하기로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해 해임된 가운데 과거에도 비슷한 성희롱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산시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초, 중, 고등학교에 성 관련 비위자 등 부적격 기간제교사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비위를 저지르고도 형사고발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사례가 조회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학교장은 기간제교사가 4대 비위 관련 물의 등 부적격 사항이 있을 경우 근무활동평가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채용학교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4대 비위는 미성년자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이다.

    현재도 근무활동평가는 계약 중도해지나 종료 후 반드시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위사실 등 근무부적격 사항의 기재‧조회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의를 일으킨 특정학교 근무사실을 경력에서 제외하고, 허위기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보완적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그밖에 기간제교사 채용공고 때 채용제한사유를 명시해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또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 등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기간제교사 임용보고 때 조회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육아 등에 의한 휴직교사, 명예퇴직 교사의 증가 등으로 기간제교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적격자를 사전에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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