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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합격증 위조해 변호사 사칭 '징역형'

경인

    사법고시 합격증 위조해 변호사 사칭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18일 위조한 사법시험 합격증으로 변호사를 사칭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천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하고 실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마련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과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해 만든 뒤 당시 법무부 장관 이름이 박힌 도장을 인근 도장집에서 만들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11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회사 대표와 만나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총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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