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 공사와 관련해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한전 공무원들에 대해 실형과 함께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2 형사부는 최근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한전 전 나주지사장으로 한전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장인 A(54) 씨 등 한전 직원 7명과 전기공사업자 B(55) 씨와 C(60)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전 전 나주지사장인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한전 나주지사 전 전력공급팀장으로 한전 남서울본부 강서지사 배전운영 직원인 D(49)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7,10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한전 나주지사 전력 공급팀 배전파트장인 E(57)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8,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한전 나주지사 전력공급팀 배전운영파트 직원인 F(54) 씨와 G(55)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으며 E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200만 원과 1천1백만 원 추징, F 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과 960만 원의 추징됐다.
한전 나주지사 전력공급팀장인 H(51) 씨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2,925만 원의 추징이, 배전파트장인 I(58) 씨는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3,900만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 이들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기 공사업자 B(55)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전기 공사업체 부사장인 C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되고 B 씨와 C 씨 모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해졌다.
재판부는 "이들 한전 나주지사 간부직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나주지역의 전기공사업자 B 씨로부터 정기적·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인 한전 간부 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한전 전 나주지사장인 A 씨 등 한전 간부직원 5명은 전기 공사업자 B 씨로부터 한전 전기공사와 관련해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960만 원에서 많게는 8,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다.
또, 한전 나주지사 간부직원인 H, I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역시 고압 공사의 편의 대가로 전기 공사업체 부사장인 C 씨로부터 2,925만 원에서 3,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