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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해외서 휴대전화 분실시 부정 요금 일부 보상

IT/과학

    LGU+, 해외서 휴대전화 분실시 부정 요금 일부 보상

    • 2015-06-22 10:17

    자기부담금 30만원으로 제한하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 도입

     

    LG유플러스가 해외에서 휴대전화 또는 유심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요금을 일부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부정 사용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음성 로밍 요금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 보험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휴대전화 분실 보험과 달리 고객이 별도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로밍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 신고와 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여행 중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100만원의 로밍 요금이 청구될 경우 고객은 30만원을, 나머지 70만원은 통신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보상 대상에서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거는 음성통화나 현지 내에서 발생한 음성통화 등은 빠졌다. 때문에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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