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김영기 총재 (사진 제공/KBL)
KBL이 전창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의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혐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프로농구 감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기 KBL 총재는 29일 오후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불법도박 및 승부조작 의혹과 관련된 KBL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앞으로 전창진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L은 관련 규약을 근거 삼아 자체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를 토대로 경찰 수사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전창진 감독에 대한 자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김영기 총재는 "한달 전까지는 진위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며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기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총재가 근거로 둔 KBL 관련 규약은 다음과 같다.
▲규약 105조 (자격심사)
-감독 및 코치가 지도자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재정위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규약 제17조 (최강의 선수 기용)
-구단은 공식 경기에 임할 때 최강의 선수를 기용하여 최선의 경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약 제70조 (성실 의무)
-감독, 코치는 KBL 및 구단의 명예를 선양하고 모든 경기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KBL이 염두에 두고있는 최악의 상황은 전창진 감독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혐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다. 만약 기소될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KBL은 내부 규약을 들여다보고 과연 전창진 감독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징계안과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생각이다.
김영기 총재는 "문제가 되고있는 5경기에서 과연 전창진 감독이 최강의 선수를 기용했는가를 따졌다. 그런 식으로 우리 규정에 따라 감독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성실의 의무를 했는가를 다 따져봤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과연 전창진 감독이 KBL 구성원으로서 징계 대상이 되느냐를 따져볼 것이다. 감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2016시즌 선수단 등록 마감시한은 6월30일이다. KBL은 전창진 감독에 대한 등록이 진행되는대로 재정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제명, 기간을 둔 감독 자격 제한, 경고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