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출석을 요청받았지만, 출석을 거부한 박지만 EG회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에 나오지 않은 박 회장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 재판 초기부터 이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을 통해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기 때문에 박 회장의 증언은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이다.
박 회장은 법원의 첫 소환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두 번째 소환에는 EG 노사 갈등을 이유로 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쓴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박 회장이 계속 불응하면 다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영장 발부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