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269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이웃에게 폭행당했다",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10개월 동안 술만 마시면 허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밖에도 김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여성을 때리는 등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