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1. 지난해 8월 식품납품업체를 운영하던 A(32)씨는 경영난을 겪자 사채업자를 찾았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외제차를 빌렸다가 도난 당했다고 신고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
A씨는 곧장 BMW 차량을 월 220만원에 빌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고차 딜러에 판매를 위탁했다.
이후 A씨는 딜러가 연락두절됐고 차량을 도난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A씨는 정확히 한 달 뒤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7천400만원을 받았다.
#2. 승려 B(62)씨는 지난 2010년 빚 때문에 자신의 링컨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물로 넘겼다.
그리곤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누가 훔쳐갔다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했다.
B씨 역시 한달 뒤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2천5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약관 규정을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약관 규정을 악용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외제차 소유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빚 때문에 자신의 외제차를 담보물로 넘기고는 집앞 등에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훔쳐 갔다며 경찰서와 보험사에 허위 신고한 뒤, 보험금 2억 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도난 차량들이 해외로 밀수출되거나 대포차로 둔갑해 시중에 불법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 3월부터 도난 신고된 2만여대의 차량을 샅샅이 뒤졌다.
이 가운데 사기 혐의가 짙은 109대를 1차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