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조폭범죄로 간주해 강력처벌

사건/사고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조폭범죄로 간주해 강력처벌

    강신명 청장 "범죄단체로 보고 조직뿌리까지 발본색원"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날로 조직화.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조직폭력 범죄에 준하는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엄단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최근 조직화·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해 조직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은 물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상 단순 사기 등으로 처벌해온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단체' 구성요건이 포함되면 처벌이 두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로 인한 수익금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늘어나는데 '범죄단체' 여부가 포함되면 가중처벌 되는 것.

    현행 형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면 그 목적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상 사기죄로 처벌되온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징역 4년형을 받았다면 범죄단체 가입, 활동죄까지 적용돼 사기죄에 따른 4년형이 추가되면서 모두 8년형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주로 노인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중국에 있는 총책이 현지에 '콜센터'를 차리고 국내에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수십여명을 거느리며 이뤄졌다.

    국내에서 통장모집책과 인출책은 종종 검거됐지만 중국 총책과 현지 콜센터까지 한꺼번에 일망타진된 적은 없다.

    이에 따라 강 청장의 이날 발언은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기까지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조직 뿌리까지 흔들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찰은 올해초부터 중국 내 콜센터 총책을 잡기 위해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강신명 청장은 국민들의 치안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12신고 출동대응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NEWS:right}

    또 여름휴가 등에 대비해 일선 경찰관들의 지원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목적 기동순찰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치안수요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서도 단순 교통사범이 아닌 강력범죄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강 청장은 "10일부터 운영되는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보복.난폭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는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전국 지방청 수뇌부들이 전원 참석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